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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현덕지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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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각각 지난 12일과 18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 공모를 주관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GH와 평택도시공사는 2021년 2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보증서(69억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이에 주택공사와 평택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공사(30%+1주)와 평택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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