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약 27만 6000개 업소로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
신청기간은 시 또는 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7일 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접수할 경우 이달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인터넷 신청은 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