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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적절한 예산 편성을 비롯해 인력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 공사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교육감 또한 직접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교육청은 전담조직 및 대책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며,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예방적 조치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 인력에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