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라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어린이집 원아와의 건강형평성을 완화해 영유아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