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라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어린이집 원아와의 건강형평성을 완화해 영유아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