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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무분별한 어패류 채취는 불법…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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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해양수산국장의 당부

어민 생계수단… 채취 삼가야
과태료부터 형법상 책임까지


윤진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2만 7302명이던 충남 어민이 2020년 1만 3689명으로 10년 새 절반이 줄었다”며 “대부분 노령화로 세상을 떠나서인데 생존 어민도 65세 이상이 45%로 전국 평균 36%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어촌계 진입장벽 허물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윤 국장은 “충남 어민 중 40세 이하가 1700명으로 13%도 안 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느껴 어민들도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연간 평균 어가소득이 5300만원으로 농업보다 800만원 더 많은데 과거에는 새 어촌계원이 들어오면 자기 몫이 줄어 막았겠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는 “신규 어촌계원도 여유 있는 일상과 높은 소득으로 어촌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이 느는 것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윤 국장은 “주민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양식장을 만들고 공들여 수산물을 키웠는데 외부인이 채취하면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불법 해루질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과태료,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어민들이 면허를 받고 만든 양식장에서 바지락과 굴을 생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양식장은 배 없는 어민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라면서 “관광객들이 무분별한 채취를 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국장은 “어민 소득·복지 지원도 어촌을 살리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물 포장재, 소금 포대 지원부터 냉장저장고와 위판장을 현대화하고 어민쉼터, 건강검진 등 다양한 어업인 복지사업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과 가까운 당진 석문단지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귀어인 거주 공간, 귀어학교, 어촌체험휴양·테마마을 등 귀어·귀촌 촉진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국장은 “올해부터 진입장벽 완화사업을 내수면까지 확대한다”며 “예당저수지 등 57곳에서 고기를 잡거나 낚시터를 운영하는 충남 내수면 어민 715명이 있는데 66세로 농촌 평균연령을 웃돈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2022-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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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