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서 정비계획 가결
신촌 2-7지구엔 29층 오피스텔
신림 미성 500가구 규모 재건축
역세권 장기전세 35층 규제 폐지
준주거지 용적률 700%까지 완화
시는 지난 2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 다동 130 일대인 이 지역은 세종대로 동쪽 무교로와 남대문로 사이로, 좁은 골목길에 오래된 식당과 숙박시설 등이 있다. 해당 구역의 노후 건축물은 총 11동(근린생활시설 10동, 숙박시설 1동)이다. 1973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49년 동안 진척이 없었다.
새롭게 들어설 건물(조감도)은 연면적 약 3만 6000㎡,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지상 5층에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되고 지상 6~15층엔 업무시설, 지상 16~19층엔 18호의 도심형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또 지상 5층 전체는 ‘열린 도심공원’(옥외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건물 내부에 총 1700㎡가량의 녹지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대상지 주변 4곳(1곳은 보행자전용도로)은 도로를 확장·정비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에서는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엔 29층 규모 공동주택 1개 동과 10층 규모 오피스텔 1개 동이 들어선다. 신림 미성아파트(관악구 신림동 1656)도 286가구의 공공임대를 포함해 약 500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기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허용된다.
박재홍 기자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