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차법 따라 단속 강화
공영주차장에 급속 충전기 신설
구는 지난 1월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공모사업에 응모해 공영주차장 10곳에 급속충전기 22기 신설을 확정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 주차·적재의 경우 적발 즉시 ▲전기차량이 급속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 1시간 초과 주차 시 ▲전기차량이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이다.
박재홍 기자
2022-07-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