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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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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1일 구청 스마트회의실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주민신청제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을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신청제는 구민으로부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공유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은 경로당, 복지회관, 석축, 소규모 노후건축물(사용승인 10년 이상) 등이다. 공사 중이거나 소송에 계류 중인 시설, 법적 점검시설, 무허가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 안전재난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안전진단 신청 시설물의 위험도와 설치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음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최선을 기자
2022-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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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