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까지 ‘약자와의 동행’ 지원
총 45억 융자, 상환 기간 5년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다. 다음달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모집한다. 또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초스피드 대출’의 지원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신용등급으로 확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에 지친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2022-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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