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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중·소상공인 대출금리 0.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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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까지 ‘약자와의 동행’ 지원
총 45억 융자, 상환 기간 5년으로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초구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의 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의 총규모를 기존 4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렸다. 다음달부터 내년 7월까지 기존 금리를 1.5%에서 0.1%로 낮춰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상환 기간 역시 기존 총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융자는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다. 다음달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모집한다. 또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초스피드 대출’의 지원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신용등급으로 확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에 지친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2022-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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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