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일부터 ‘차 없는 도청’ 행사
노조 “대책 없이 계속하면 반대”
전북은 주차난에 녹지 철거 검토
시민들 “체육시설·공원 등 늘려야”
시범운영 기간에 도청 공무원들은 차를 몰고 올 수 없다. 주차장 377면 가운데 민원인과 장애인을 위해 106면만 개방된다. 폐쇄된 주차면에서는 도립교향악단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김 지사는 차가 사라진 주차장을 문화·휴식공간으로 바꾸겠다며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도청 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도청 노조는 성명을 통해 “장거리 출퇴근자, 어린이집 등·하원을 해줘야 하는 직원 등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대책 없이 계속 시행되면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도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우리 도청은 최소 주차 공간 322면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시범운영 이후 반응이 좋으면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기존 주차장은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 상황은 정반대다. 도가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체육 시설과 녹지 공간을 철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북도청 주차 공간은 1245면에 이르지만, 민원인은 물론 인근 주민과 상인 등이 이용해 항상 비좁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어떤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합리적이냐’며 철거 대상으로 테니스장·농구장, 잔디 광장, 녹지 공원, 도청사 정면 광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운동 시설이나 녹지 공원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없애도 주차 공간이 100면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차타워 건립, 주차장 유료화, 5부제 실시 등으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 남인우 기자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8-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