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8%는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은 계속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비산(날림) 먼지 관리기준을 적용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23곳을 시범 운영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소재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101곳을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으로 지정했다. 협약에 따라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적극 사용 ▲공사장 출입차량 식별카드 부착 운영(공사차량 실명제) ▲공사장 주변 책임도로 지정 및 1일 1회 이상 살수(클린도로 책임관리제) ▲살수 장비 및 지점 확대 운영 ▲IoT 기술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등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건설사와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평가해 우수공사장에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비산 먼지 저감 우수사례는 타 공사장과 자치구에 홍보하는 등 협약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은 “서울형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정착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공사장 주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