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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다음 달부터 시행…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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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역 내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취임 후 “편법과 이권 개입 등으로 업무 처리를 어렵게 하는 지역 토착형 비리는 모두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같은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새 체계는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을 골자로 한다.

‘수의계약 실무검증TF’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팀장들로 구성했다. 계약 심사를 할 때 계약 업체 자격에 대한 심의를 비롯해 금액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특정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마포구의 1인 수의계약 건수는 1013건으로, 마포구 전체 계약의 83.5%를 차지한다. 1인 수의계약에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도 조정한다.

또 마포구 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부서별 연 5회에서 구 전체 연 4회로 조정하고, 마포구 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부서별 연 4회에서 구 전체 연 3회로 제한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계약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 1000만원 이상의 계약부터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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