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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 제공 |
서울 마포구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역 내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취임 후 “편법과 이권 개입 등으로 업무 처리를 어렵게 하는 지역 토착형 비리는 모두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같은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새 체계는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을 골자로 한다.
‘수의계약 실무검증TF’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팀장들로 구성했다. 계약 심사를 할 때 계약 업체 자격에 대한 심의를 비롯해 금액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마포구 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부서별 연 5회에서 구 전체 연 4회로 조정하고, 마포구 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부서별 연 4회에서 구 전체 연 3회로 제한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계약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 1000만원 이상의 계약부터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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