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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도로점용 허가, 구청 안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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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스톱 시스템 구축

서울 관악구가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로점용은 건물 신축을 위한 자재 적치나 가림막 설치,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사용 등 도로 구역 안에서 도로를 차지해 사용하는 일을 뜻한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접수부터 수수료 납부 및 허가증 수령까지 최소 두 번은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화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한 뒤 수수료를 내면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허가증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이하영 기자
2022-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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