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만희 서울시의원 “쪽방주민 별도 지원체계 구축…조례안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노숙인복지조례’)를 근거로 노숙인 등에 포함해 지원해 오던 쪽방주민을 따로 특정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노숙인복지조례상 쪽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으로 ▲‘노숙인 등’의 정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과 ▲‘노숙인시설’의 종류에 ‘쪽방상담소’를 포함하는 규정만 있을 뿐 ‘쪽방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쪽방주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로 정의하고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식사제공 지원, 의료지원,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 “쪽방주민 대부분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노숙인 지원과는 다른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쪽방주민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쪽방주민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쪽방주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