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노숙인복지조례’)를 근거로 노숙인 등에 포함해 지원해 오던 쪽방주민을 따로 특정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노숙인복지조례상 쪽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으로 ▲‘노숙인 등’의 정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과 ▲‘노숙인시설’의 종류에 ‘쪽방상담소’를 포함하는 규정만 있을 뿐 ‘쪽방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쪽방주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로 정의하고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식사제공 지원, 의료지원, 주거 안정 및 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쪽방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 “쪽방주민 대부분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노숙인 지원과는 다른 특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쪽방주민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쪽방주민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쪽방주민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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