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위 예산, 내년 지자체로 이관
“보전금 준다지만 절반도 안 될 것”
지자체, 승진·징계 등 인사권 없어
행안부 “재정 지원 문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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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이 모두 지자체로 이양된다. 올해 예산 55억원 중 62% 정도인 34억원이 국비로 지원됐으나 내년부터 공식 지원은 없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국비 대신 보전금이 지원되지만 자치경찰위 예산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시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부터는 보전금도 없어 100%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데 걱정”이라며 “더구나 자치경찰위 예산이 갈수록 느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전자치경찰위에 파견된 시 공무원 20명과 대전경찰 6명의 인건비는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지만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상임위원 2명은 자치경찰위 예산에서 나간다. 비상임위원 5명의 회의 수당 등도 지급된다.
충남자치경찰위는 올해 위원장(2급 상당) 연봉이 1억 744만원, 사무국장(3급 상당)은 9964만원이다. 올해 충남자치경찰위 전체 예산 114억원 중 80% 정도인 90억원이 국비로 지원돼 큰 부담이 없었지만 내년부터 전액 도에서 지원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 보전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10억원이던 세종자치경찰위 예산은 내년에 50% 넘게 늘어난다. 지난달 27일 경찰법이 개정돼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장·사무국장에게 연봉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위 예산은 급증하고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이 둔화하는 정반대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끊겨 부담이 크다”며 “올해는 자치경찰위 예산의 80%가 국비였는데 내년에는 3분의1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등 시민 수요 증가와 함께 자치경찰위 예산도 급증할 게 뻔한데 보전금으로 되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때문에 “권한은 이양하지 않고 예산만 떠넘긴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3년차를 맞은 자치경찰위는 인사권 등의 이양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고 자치경찰 경정급 이하 승진, 전보, 징계 등을 행사할 인사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자치경찰위 재정 지원 문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창원 강원식 기자
202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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