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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비조합은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1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해산 조합이 서울에만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미해산조합 일제조사를 추진하면서 미해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 해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후에도 구체적 사유 판단 어려운 곳인 10곳, 확인 불가한 곳이 7곳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 지연시키는 것은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므로 조합 해산 유도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해산 사유를 해소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방식이 다양화되고 조합 설립도 증가하는 만큼 사업 종료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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