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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 재활 지원 조례’에서는 5.0%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킨 적이 없는데,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임 의원은 “서울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장애인 직원을 우선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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