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는 약 7만여대의 GHP가 운영 중이며 서울시에는 이중 약 25%가 설치돼 있다.
GHP는 전력피크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 보급 및 확대 설치됐다. GHP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녹스·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의 몇십 배 이상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GHP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입법예고 했고 이후 서울시도 민간시설 GHP에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지원사업 계획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늦게나마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안을 세운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내구연한 15년 이상 GHP에 대한 대책은 소유자 선택에 맡겨두는 등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많고, 부착 후 내구연한 15년을 채우게 되는 GHP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저감장치 부착 이후 GHP가 오작동할 시 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비해 정책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