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 규정’ 지적
김 의원 “규정상 애매한 표현 원인 추가 단서 조항 등으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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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차 ‘넥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총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지원 정책은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차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소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에게 24개월이라는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을 정해 일종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의무준수 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소비자는 수소차를 본인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가 올해 6월30일에 낸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할 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중고차 판매를 승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단순 변심과 충전의 불편함, 개인적인 이유까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중고거래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수소차 실소유자가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지자체에서는 ‘차량 구매 당시 자부담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등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타시도 규정안을 벤치마킹하여 조속히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와 상의해서 관련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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