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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의원 “수소차 보조금 환수율 0.6%…중고시장行 먹튀 막기 위한 대책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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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 규정’ 지적
김 의원 “규정상 애매한 표현 원인 추가 단서 조항 등으로 실효성 높여야”

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제315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 규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수소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차 ‘넥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총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지원 정책은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차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소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에게 24개월이라는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을 정해 일종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의무준수 사항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소비자는 수소차를 본인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가 올해 6월30일에 낸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할 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중고차 판매를 승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단순 변심과 충전의 불편함, 개인적인 이유까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고의 폐차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지난 3년간 수소차 보조금 환수율 평균이 약 0.6%라는 것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고거래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수소차 실소유자가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지자체에서는 ‘차량 구매 당시 자부담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등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타시도 규정안을 벤치마킹하여 조속히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와 상의해서 관련 지침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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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