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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했지만 동법 부칙 제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당에 대해서 부담금의 2분의1을 감면받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장애인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교원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것이다.
특히 2023학년도 초등 신규임용교사 전체를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렵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어 장애인 교원을 배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 교원 임용에 필요한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것이다. 지원자 수가 부족하다면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만의 제도지원 혹은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사전에 장애인 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경증 장애인 수 2배수 산정 등 특례인정, 학교에 대한 감면 제도 마련, 유초중고 전보원칙 개정 등 원인에 맞지 않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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