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이새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40건, 올해 9월까지는 총 178건의 갑질 제보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건, 2019년 21건, 2020년 17건, 2021년 93건의 갑질 제보가 집계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갑질 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107건은 “해당없음”으로 미처분 처리를 받았고, 처분은 28건에 불과해 그 마저도 “주의”라는 형식적인 처분에 그쳤을 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갑질 인정 비율이 낮고 조치가 거의 없는 것은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고, 조례나 규정 등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갑질 교육을 위해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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