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은 입안권과 결정권이 모두 서울시장에 있어
‘도시계획 권한 독점’과 ‘일방적 의사결정구조’ 로 한계 존재
집행부에 집중된 도시계획 권한 견제하는 구도 보강돼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장에 있어 입안권과 결정권은 분리돼 있는 반면에 도시기본계획은 입안권과 결정권이 모두 서울시장에 있다.
물론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따르겠지만 ‘도시계획 권한 독점’과 ‘일방적 의사결정구조’ 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암 의원은 지적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지방의회 동의권 추진’을 적극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방의회는 의견청취 절차만 있고 이마저도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국외 주요 국가·도시의 경우 선출직 인사로 구성된 기관에서 사실상 도시계획 의결 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런던 플랜은 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대런던위원회에서 수립하고, 베를린시 도시기본계획(FNP)은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고 있다.
이어서 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민 대의가 중요함으로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자치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최종 의결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준해 도시기본계획의 집행 근거와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서울시민을 대의해 결정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정치적·행정적 구속력을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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