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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해 개별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유 장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학교 평균 1,146만 5천 원, 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은 평균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조사대상 1,313개교 중 학교 기본운영비 대비 장서구입비가 1%미만인 학교가 131개교에 달하고 그 가운데 고등학교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서구매 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디지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된다”며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들이 책을 접하고 눈으로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도서를 통해 학습의 기본기를 다지는 등 얻는 부분도 크다”며 도서구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학교의 장서보관문제, 공간문제, 오래된 도서 교체문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심해 이를 해결한 후 신규도서 구입 지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예산 편성 자체는 개별 학교의 문제이지만 도서구입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지식과 경험의 크기는 기대가치에 크게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의 장서구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의무비율 준수와 구입비용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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