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내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적 부진 지적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저조한 상황, 재학생·졸업생 학습 수요 반영 필요
공립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촉구
2009년 개원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 아래 다양한 분야, 특히 조세법 분야 전문 법조인을 배출했다.
그러나, 첫 시행에 87%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올해는 53%까지 떨어졌다.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일명 ‘오탈자’(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함)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세를 반영하듯,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배출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선발시험처럼 변질 돼버린 변호사 시험을 위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시험에만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조세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고, 조세법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 인접 분야의 교과목을 포함해 13개 과목, 39학점의 특성화 관련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 로스쿨 내에 설치된 6개의 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4조에 따르면, 특성화위원회를 두어 특성화 목표 및 전략 등을 심의하게 되어있다. 또한 동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라 특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화평가보고서를 매 학년도 말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단 1차례도 없었고, 총장에게 특성화평가보고서가 보고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특성화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특성화 현황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제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입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립대가 전문 법조인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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