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락시장의 4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을 이유로 총 1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인들은 재제에 불복해 제소한 소송이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에 판결에 도매시장이 법인이 불복해 상고 중이긴 하나 향후 담합의 논란을 해소하고 도매시장법인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간 공사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에 대한 많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 개편 시 이런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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