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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에게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9월 30일 청구인 97,702명으로 최종 수리 결정되어 서울시교육감 발의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가결을 거쳐 많은 논란과 함께 2012년 1월 26일 시행됐다.
시행 이후 재의요구, 무효확인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청구 등이 제기되었고, 2021년 12월 2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접수되어 현재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 수 64,367명에 대해 청구인명부 확인 절차 진행 상태에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동 조례의 폐지 청원 시민들이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을 침해 △동성애를 비롯한 성해방을 조장하고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교육청 내부 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교총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최근 5년간 1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고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도했다가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로 고발당할까 제대로 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는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 감염자의 대부분이 동성애로 감염됨을 통계를 통해 제시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에이즈 예방교육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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