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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중인 이은림 서울시의원 |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유선장’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 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서 어렵, 관광, 기타 유락 목적으로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수상시설인 것이다.
현재 한강에 있는 유선장들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유선장 면허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선장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보다는 임대 사업이나 대관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유선장이 늦은 밤 시간까지 대관행사를 진행하며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잠원 한강공원에 위치한 ‘서울웨이브아트센터’에서 진행한 글로벌기업과 대기업 주체 대규모 홍보행사 진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했다. 당시의 영상이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웨이브아트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이 대규모 참석한 파티형식이었으며, 유도선법에 규정된 영업시간인 ‘해진후 30분’ 규정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리는 이태원에서 많은 인파가 운집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라며 “공공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공공의 관리 영역 안에서 진행된다면 책임 소재 역시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한강사업본부의 무한책임의식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하천 점용시설에서 진행되는 대관행사 계획서와 참석인원 규모 사전 파악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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