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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
2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에 따라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택시부제는 강제 휴무를 시키는 제도로,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132대, 일반택시 1570대 등 4047대다. 현재 일반(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는데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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