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은 “균형발전정책과의 ‘균형발전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가 과목으로 편성돼 있다. 그런데 산출 근거에 따르면, 상기 과목 중 실질적인 홍보 강화 목적의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예산 1억 4천만원 뿐이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체 사업예산인 3억9,265만 원의 약 35.7%에 불과한데, 홍보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나머지 약 65%의 예산이 왜 본 사업의 예산과목으로 편성돼 있는가?”하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특히,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본 사업의 직무를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이 아닌 158명이나 되는 공무원에게 대민업무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나 특정업무경비, 국외업무여비 등 별도로 분리해 편성하기 곤란한 예산 과목을 홍보비 사업 등에 포함해 관행처럼 편성해 온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특정업무경비 과목의 산출기준 158명은 균형발전본부 5급이하 전 직원으로서, ‘서울시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면활동비로 편성된 사안이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여 본부장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공감하고, 사업 취지와 연관성이 적음에도 임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온 관행에 대해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합리적·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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