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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흑석동 고등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설하는 방향도 모색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전에 교육청과 동작구청은 관악구 삼성고등학교의 흑석동 이전을 추진하다가 삼성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난항을 겪은 바 있으며, 대책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이 의원은 교육청과 함께 삼성고 이전이 아닌 신설로 방향성을 잡고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함께 학교시설도 무상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3항 신설을 통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동작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이 눈앞으로 다가와서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흑석동은 그동안 고등학교가 없었기에, 동작구 내에서 교육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법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향후 추진계획까지 챙겼으며, 앞으로도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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