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외에 ‘연면적’ 기준 도입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기존 가구수와 함께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가구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가구수’로만 규정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에 연면적으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됐던 임대주택이 보다 넓은 평형으로도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구분 없이 한 동에 섞어서 공급하는 ‘소셜믹스’도 가능하게 됐다.
시는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확정했다.
박재홍 기자
2022-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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