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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지원근거와 시민안전 강화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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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시의원
‘주최가 없어 책임이 모호하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특별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3건을 소속의원 36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일괄 발의했다.

이번에 정진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및 참사로 인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사 피해자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심리 지원을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희생자 추모 행사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공간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가족간 연대와 위로, 지속적인 추모가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밖에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도 이태원 참사 수습 및 사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등에 대한 심리치료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대표발의 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운집행사’를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정하고, 주최자ㆍ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 안전에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구성결의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다. 시의회 민주당은 구성안 제출일 바로 다음날 특위 위원 선임을 마치고 명단을 제출했으나, 특위의 구성과 활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열린 김현기 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안의 11월 1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특위구성을 미루면서 구성결의안은 11월 15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례 제·개정안 발의에 맞춰 참사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활동을 국민에 힘에 재차 촉구하고, 참사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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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