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원박람회 벌써 800만… 가을엔 ‘포레스트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을지연습으로 위기역량 키우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에선 잠시 멈춰 ‘북캉스’ 어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어린이집에선 IoT로 실시간으로 공기질 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연 2회 의무 부과’ 조례 개정 검토
자진철거 유도… 건축법 손질 논의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네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적어 건물주나 상인들이 이를 사실상 ‘불법 증축 사용료’로 여기는 사례가 속출하자 강제금을 높여 철거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은 단속도 미온적으로 이뤄진 데다 부과액도 크지 않은 탓에 상인들은 더 많은 테이블을 넣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늘리고, 건물주도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세입자의 불법 증측에 함께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재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지만 건물주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론 연 1회만 부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축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인데, 이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부과 기준과 부과 횟수를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최대 4배 오르게 된다.





이하영 기자
2022-1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청년과 친한 광진… AI 교육·취업·주거로 지원 넓

청년정책 늘리는 김경호 구청장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동작, 서울

류삼영 구청장, 정식 안건 제출 변경사항 범위 20%로 확대도

아동·가족·지역사회 하나 되는 ‘용산키움 운동회’

아이들 K팝 댄스 공연으로 시작 알사탕 릴레이 등 흥겨운 일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