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의무 부과’ 조례 개정 검토
자진철거 유도… 건축법 손질 논의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은 단속도 미온적으로 이뤄진 데다 부과액도 크지 않은 탓에 상인들은 더 많은 테이블을 넣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늘리고, 건물주도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세입자의 불법 증측에 함께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재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지만 건물주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론 연 1회만 부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축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인데, 이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부과 기준과 부과 횟수를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최대 4배 오르게 된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