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연 2회 의무 부과’ 조례 개정 검토
자진철거 유도… 건축법 손질 논의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네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적어 건물주나 상인들이 이를 사실상 ‘불법 증축 사용료’로 여기는 사례가 속출하자 강제금을 높여 철거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은 단속도 미온적으로 이뤄진 데다 부과액도 크지 않은 탓에 상인들은 더 많은 테이블을 넣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늘리고, 건물주도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세입자의 불법 증측에 함께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재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지만 건물주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론 연 1회만 부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축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인데, 이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부과 기준과 부과 횟수를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최대 4배 오르게 된다.





이하영 기자
2022-1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