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강남5)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촉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는 247개로 2011년 103개 대비 무려 140%가 증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 제·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신설되거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원회 개최 횟수와 위원 참석률 등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촉위원의 참석률이 50%를 넘지 못하여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년간 약 7천 4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방만 운영을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위원회가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수의 2/3 이상 출석, 위원 출석 2/3 미만의 서면·대면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 지급 금지 조항 신설, 위촉위원이 연 회의 개최 수의 2/3 미만 출석 시 추후 위촉 배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욱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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