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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홍국표 의원 |
지난 22일 서울시, 노원구, 의정부시 세 개 자치단체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은 노원구의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내용과 노원구와 의정부시 경계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상호 협력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면허시험장 이전 후 해당 부지 및 인접한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의정부시에서 주민 기피 시설이라는 것을 이유로 면허시험장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협약 폐기를 추진하고 있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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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홍국표 의원 |
또한 협약 내용 중 하나인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협약과 함께 폐기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노원구와 의정부시의 경계에 형성되어 있던 노원마을을 개발한 것으로 노원마을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그대로 따라 1·2단지는 의정부시 장암동, 3·4단지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다.
끝으로 홍 의원은 “지역 개발을 논의했을 당시에 조정됐어야 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입주가 이뤄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라며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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