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 표준공시지가 전년 대비 6.23%↓…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마포구청에서 열람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구청 방문·인터넷 신청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새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구의 표준지 13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 5.92%보다 높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조사·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신청받아 국토부에 대신 보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