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7월 각 15명씩 대상자 선정해 응시료 등 지원
자격증 취득 후 비용 청구 시 1인당 최대 100만원 환급
이번 지원 사업은 구민이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강의 수강료, 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선보였다.
올해는 2월과 7월 신청자 각 15명씩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구민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비용을 청구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자가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 도봉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대일 맞춤 상담과 취업 알선도 지원한다.
2월과 7월 신청 모집일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구직 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