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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공자 조기선정 모든 정비사업구역 확대? 결정된 바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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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비사업구역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제도 개선한다는 사실은 결정된 바 없음”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를 조기 선정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4일 반박자료를 내고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조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적용된 사업구역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상정 여부를 포함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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