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비사업구역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제도 개선한다는 사실은 결정된 바 없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4일 반박자료를 내고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조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적용된 사업구역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상정 여부를 포함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