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도입된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도는 이를 막기 위해 3기 신도시(5개 지구·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추대운 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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