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10월까지 목요일마다 직접 방문
간담회 열어 고충 듣고 해결 모색
시는 인권보호관이 기관을 방문해 인권 피해 접수, 상담 등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려고 올해 처음 시행한다. 방문 대상 기관은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구·군,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이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올해 사회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작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9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인권보호관이 부산시 인권보호센터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 25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주제로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 실태도 조사한다.
시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점차 확대 실시해 취약 지대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 2021년부터 인권보호관 1명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