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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에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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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감사 부서 없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감사부서가 없는 산하 5개 공공기관에 감사부서 신설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월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공사 4곳, 출연기관 21곳, 출자기관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개선 조치다.

점검 결과,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곳이었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며, 이 중 경기도의료원(47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122명), 경기아트센터(101명)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평균 자체 감사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1.9건, 2021년 1.7건, 2020년 1.2건이었다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까지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실적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 관련 비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외부 감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4월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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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