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 용인시의회·경기도의회 통과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이 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첨단산업 연구시설,교통허브,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업무 분담,실무협의체 구성,개발이익금 재투자,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자본비용,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보상 및 이주대책,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