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 5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하면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소리 날 만한 것이 없다”면서 문을 열어 자신의 집 내부도 확인시켜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B씨집 내부에서 소음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A씨는 “분명 우리집에서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말다툼 끝에 A씨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전에는 벽간소음 등 신고는 없었으며,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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