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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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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위반시 징역·벌금
지원시설 통해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앞으로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돼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수사기관 업무 관계자의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돼 이달부터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과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교육을 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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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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