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세율 조정… 총 4조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 5000건에 대해 재산세를 4조 806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부과 건수는 지난해(419만 4000건)보다 3만 1000여건 늘었지만 세액은 지난해(4조 5247억원)보다 9.8%(4441억원)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이 원인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가 하락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5.5% 내려갔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 초과~6억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4861억원), 송파구(3435억원)가 뒤를 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96억원)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1조 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납세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오달란 기자
2023-09-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