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가정 임산부 돕는 ‘홈헬퍼’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에 무료 여행활동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회 없었던 것처럼… ‘청소 달인’ 종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 ‘무너미’에 잠든 독립유공자 조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9월분 재산세 부과 4441억 감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시가격·세율 조정… 총 4조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 5000건에 대해 재산세를 4조 806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419만 4000건)보다 3만 1000여건 늘었지만 세액은 지난해(4조 5247억원)보다 9.8%(4441억원)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이 원인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가 하락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5.5% 내려갔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 초과~6억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4861억원), 송파구(3435억원)가 뒤를 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96억원)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1조 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납세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오달란 기자
2023-09-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