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감시 강화
회기 중 연수 제한… 사후 주민 PT
의원 공무국회출장 규칙은 2019년 주이삭 의원의 대표발의로 만들어졌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더 세부적이고 강력한 규칙”이라면서 “무분별한 해외 연수를 원천 봉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회기 중 연수와 해외출장이 제한된다. 또 출장 보고서를 사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통과해야 출장을 갈 수 있다. 심사위원에 구의원은 원천 배제된다.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 힘들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최종 주민보고회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한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이후에도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일하는 출장을 만들겠다는 서대문구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출장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물론 결과물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해외연수나 출장이 많이 알차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구의회는 두 팀으로 나눠 일본과 독일·오스트리아로 구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리고 7월 21일 회의에서 의원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출장 결과를 보고했다.
이동화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인 만큼 알차고 내실이 있는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에서 시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3-09-15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