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1006건 상습 무단 게시에 과태료 2억 2천1백만 원 부과
영광군이 지난 5일 관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영광읍 Y사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해당 광고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와 물건 등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006건을 무단 게시해왔다.
이에 영광군은 현행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계도에 나섰지만 업체가 따르지 않아 불법 게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광군은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어 불법 현수막 게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앞으로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