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국가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 범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사항이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규모 피해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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