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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순천시의원,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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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순천시의원이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장경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 범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사항이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규모 피해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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