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정차 과태료 지난해 2배 오른 ‘124억원’
전남 22개 지자체들이 주차 단속에 급급해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올해 8월말 기준 전남 22개 시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124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급증한 수치다. 지역민들은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8월 현재 전남 지자체들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28만 8346건으로 과태료로 124억 13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5만 8000건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수도 2022년 62억 8800만원보다 61억 2400만원이 더 추징됐다.
지역별로는 무안, 영광군은 지난해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작년(117건) 보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급증했다. 목포시는 8만 5698건으로 작년(4만 4996건)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과태료도 42억으로 전체 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대비 2배 급증한 주정차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징수하고 있어 처벌주의 행정만 일삼고 있다는 우려를 준다”며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