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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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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피해 56.3%…울며 겨자먹기로 피해주택 매수
도망간 임대인 탓 건물 누수, 단전에도 집 못 떠나
진교훈 구청장 “특별법 보완·예산 지원 촉구할 것”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1일 ‘전세피해지원사업 추진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4 강서구 제공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910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강서구는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사전면담과 온라인·유선 상담을 통해 피해자 489명과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고 4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355명 가운데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3억원이 5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64.1%는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다른 선택권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셋집을 사들이는 것으로 구는 파악했다. 또 피해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입찰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이자 증가 등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임차인의 70.3%는 임대인이 없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유지 보수에 불편을 겪었다.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받고 있어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자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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